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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침수차량 보험 처리 보상받는 방법 (보상 유형)

by 황금 정보통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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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만에 역대급 피해, 서울과 경기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12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침수차량 피해는 벌써 5,000대에 육박하고 피해 규모는 더 커질거라 예상됩니다. 이번 침수차량의 3대 중 1대가 수입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발췌

 

태풍, 폭우 등으로 차에 침수 등 천재지변 피해를 받을 때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이 번 글 꼼꼼히 읽으셔서 사전에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피해를 예방합니다.

 

🏎️ 모르면 절대 손해보는 자동차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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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침수차량 구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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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 처리 보상받는 방법 (보상 유형)

침수차량 보험 처리 보상받는 방법 (보상 유형)

▼ 손해보험 12개사 바로가기 ▼

보험사 전화번호 손해보험 홈페이지
삼성화재 ☎ 1588-5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손해보험 ☎ 1544-0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DB 동부화재 ☎ 1588-0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대해상 ☎ 1588-56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리츠손해보험 ☎ 1566-7711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흥국화재 ☎ 1688-1688 홈페이지 바로가기 ▶
AXA손해보험 ☎  1566-2266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MG손해보험 ☎  1644-0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침수차량 피해는 '자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침수차량 보험처리 및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자기차량' 담보이기 때문에 침수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단독사고'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 침수 피해도 이에 해당)를 담보 분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이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상 여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에 주차 중에 침수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불가능 유형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 빗물이 차량이 들어간 경우

 

침수차량 보상 진행 기준

침수 높이에 따라 수리가 될지 또는 폐차 (전손)이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손 폐차의 기준은 운전석 오른쪽 콘솔박스가 잠겼는지로 아닌지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폐차가 되고  폐차 보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동이 걸리는 경우 수리 진행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경우 폐차 진행

 침수차량 보상금 지급

침수피해 손해액 < 차량가액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침수피해 손해액 > 차량가액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

차량 가액이 침수 피해 손해액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차량 침수 피해 손해액이 차량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침수차량 보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될까?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단,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수 차량 손해를 본 후, 신차 구입시 혜택이 있나?

부득이하게 2년 내 다른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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