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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자 조회

by 황금 정보통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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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약 2021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직장인이 6월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직장가입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건강검진 과태료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진 대상자는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하다가는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사전 방지 차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실시 주기

 

구분 대상자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2년 / 1회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2년 /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1년 / 1회
2년 /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 / 1회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구분 미수검 기간 과태료
사업주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직장가입자) 1년 10만 원
2년 20만 원
3년 30만 원
귀책사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코로나19로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6월 전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검진기관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찾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정기 건강 검진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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