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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1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직장인이 6월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직장가입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건강검진 과태료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진 대상자는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하다가는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사전 방지 차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실시 주기
구분 | 대상자 | 실시주기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
2년 / 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
2년 / 1회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
1년 / 1회 2년 /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 / 1회 |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구분 | 미수검 기간 | 과태료 |
사업주 | -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직장가입자) | 1년 | 10만 원 |
2년 | 20만 원 | |
3년 | 30만 원 | |
귀책사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코로나19로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6월 전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검진기관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정기 건강 검진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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