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20% 정도 엄청난 가산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절세할 수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세금폭탄을 방지해야 합니다. 많이 번 만큼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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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수입이 많을수록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금액도 커집니다.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대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대행하지만 평상시 얼마나 세금에 관심을 두고, 절세 방법과 증빙 자료들을 사전에 알아두면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대부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가입이 되어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최소 200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하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니 절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이며 사업소득이 1억원 이하 대상자라면 세액공제가 최대 600만원 (IRP합산시 900만원) 정도되니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 채권에 대한 경비 처리하기
대출 지급이자, 못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등 경비 처리할 근거를 만들어 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경비 처리하기
3만원을 넘게 쓰고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더라도 모아 제출합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를 하고, 저격증빙을 안한 것에 대한 2% 가산세를 부담하는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비 증빙 자료 모으기
접대비 항목 중 경조사비 20만원 미만은 청접장, 부고장 등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공연장,야구장 등 문화접대비도 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하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 초과 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차량 유지비 전액을 경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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