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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나도 자녀장려금 자격 대상자인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 후 최대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기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원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격 소득기준 및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4가지 방법
수단 | 조회 신청 방법 |
ARS 전화 |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에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후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히면 신청 완료 |
모바일 어플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버전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 간편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 일반신청 조회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 신청안내대상 여부조회 |
장려금 상담센터 | 신청조회를 통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장려금 전용 전화 1566-3636 신청 |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 인당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자녀장려금 수령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 홀벌이가구 | |||
소득 | 2,100만 원 미만 | 2,100만 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
부앙자녀 인당 지급액 | 70만 원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
가족 | 맞벌이가구 | |||
소득 | 2,500만 원 미만 | 2,5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
부앙자녀 인당 지급액 | 70만 원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15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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