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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건 신청 방법

by 황금 정보통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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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들과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높은 지원 문턱에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던 청년분들이 있으시죠?

 

 

 

작년까지는 소득이 높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건의 부양의무자 부담완화 및 중위소득 기준을 없애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금융 상품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주변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나 청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정보로 기준도 완화되고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통장입니다. 미리 준비서류 확인하셔서 6월 2일부터 본인이 사는 지역구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봐야 할 청년금융상품 🔻

 

 

 

 

▼ 2022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역구별 신청하기▼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지원하고, 15만원을 저축하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 (10만원 또는 15만원) + 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1:1 매칭) + 이자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 가입대상 : 공고일 5월 23일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 모집인원 : 7,000명
  • 가입자 소득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월 실수령액 약 2,282,690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고소득 세전 1억원, 고재산 9억원 미만
  • 저축목적: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 월적립액 / 기간: 10만원 , 15만원 / 2년, 3년
  • 매칭비율 : 1:1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진계획

가장 먼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게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입니다.중위소득 80%이하 기준 조건은 없어지고 부양의무자 고소득 관련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변경내용 2021년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소득인정액 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고소득 (세전 1억원)
고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접수 :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4주간)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발 방법: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
  • 최종 참여 대상자 발표: 2022년 10월 14일 (금) 예정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확인하기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건 신청 방, 자치구별 선정 인원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인원을 모집 및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이 안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준비할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제출시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며 피일 누락, 식별 불가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게 보충 서류를 따로 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담당자 연락처 리스트 링크 놓아두었습니다.

 

필요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본인, 부모, 배우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추가서류

1.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명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제출

 

2.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 기피사유서

3.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시 1 부만 제출)
  •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5.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6.가구특성 증빙자료 (해당자)

7.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8. 위임장 (대리접수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리스트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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