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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못받은 사각지대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 추경 전 일상회복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2022년 4월 추경 후 5월 10월 이후부터 다양한 대상을 위한 서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정책이 있으니 아래 리스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 추경 전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금 신청은 5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2022년 4월 추경) ★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 재창업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지원' 3,000억 규모 지원 인당 최대 7,000만원 지원 |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급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지원 |
-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 재창업 소상공인 무이자, 무담보, 무종이, 무보증료 4무 안심금융지원 최대 7,000만원
- 2022년 6월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 원 지원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기업 중 신규 인력 채용 시 기업에 150만 원 지급
-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명달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서울시 추경 전 '일상회복지원금')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3번, 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 정부 손실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업종) 못 받은 소상공인
- 정부 방역지원금 (1차)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단, 서울시 임차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제외
신청시기
- 5월 20일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경영위기지원금) 문의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
2133-5530 | 2133-5538 | 2133-5550 |
서울 폐업 소상공인 재기준비금 300만원 지급
신청 대상
- 2021년 ~ 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 개소 대상
- 서울 소재 점포형 사업장 6개월 이상 영업
- 단, 재보증 제한업종 운영 , 운영 중인 업체 제외
-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수혜업체 제외
- 무점포 사업자 제외
신청 시기
- 5월 중순부터 신청받아 적격 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문의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
2133-5530 | 2133-5532 | 2133-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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