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1분기에 있었던 손실보상 선지급 때문에 다소 헷갈려하시는 소상공인분이 많으십니다.
보정율과 하한액이 늘어나면서 손실보상액도 커질거라 예상되는데요. 아래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실 수 있는 엑셀파일도 첨부해 두었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서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금 신청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놓치면 손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는 이전 손실보상보다 폭 넓은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정율도 90%에서 100% 높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지자체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이 다릅니다. 2022년 1분기 (1월 ~ 3월)에 실제로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변경 내용
구분 | 대상 | 보정율 | 보상금 하한액 |
변경내용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 100% | 100만원 인상 |
손실보상 산정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100% 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상한액 1억원에서 하한액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영업이익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X |
방역조치이행일수 |
X |
보정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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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신청방법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및 지급합니다.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방법
지난 1 ~ 3월 2021년 4분기 (250만원) 또는 2022년 1분기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손실보상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체 예시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
선지급 | 실제 보상금 | 선지급 | 실제 보상금 | |
A 업체 | 25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400 만원 |
B 업체 | 받지 않음 | 300 만원 | 250만원 | 400 만원 |
C 업체 | 받지 않음 | 300만원 | 250만원 | 100 만원 |
- A 업체 경우, 400 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 만원 지급
- B 업체 경우, 400 만원 -250만원 = 150만원 지급
- C 업체 경우, 100 만원 - 250만원 = -150 만원 잔액 발생
C 업체와 같이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 주의사항
과세자료 오류 및 세금 수정신고 또는 방역 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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