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사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로나 19로 민생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위해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원칙을 내세웠지만,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할 듯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 꼼꼼히 읽으셔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전기, 가스 요금 더 내지 마시고 공과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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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사용 방법
국민 모두가 여름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단, 이번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주거 · 교육 수급자 29만 8천 가구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고 지원 단가도 연간 17만 2천 원으로 4만 5천원 상승하였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생계 · 의료수급자 | 생계 · 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 주거 ·교육 수급자 |
(세대 평균) 12만 7천원 | (세대 평균) 17만 2천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1인 세대: 총 103,500원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세대: 총 146,5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세대: 총 184,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세대: 총 209,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올해부터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 일부 (최대 45,000원)를 당겨쓸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에너지 바우처 접수 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 주거, 교육 수급자는 7월 1일 부터 신청)
에너지 바우처사용 기간
- 여름바우처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겨울바우처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 차감 중 선택 가능
- 여름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 겨울바우처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한 가지를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 31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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