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사용방법 와 직업훈련 생계비 훈련과정 지원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지원받으며,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해 일부 내일배움 학습자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니 안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2022년에는 온라인 강의로도 '연 1%' 저금리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생계비 훈련 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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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사용 방법
예전에는 근로자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며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대학교 3학년 재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지원받으며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자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85% 국비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차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비율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범위 |
일반 참여자 | 45~85% 까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저소득층) | 80~100% 까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청, 중장년층) | 50~85% 까지 지원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과정 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 ~ 92.5% 까지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 원 추가 지원)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처음 사용하는 분은 일반적인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오해하시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훈련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공식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수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훈련과정을 찾았다면 대상자는 직업훈련비 중 '자비부담액'을 주의깊게 확인합니다. 자비부담액이란 훈련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은 뒤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입니다.
훈련과정의 자비부담까지 확인했다면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직접 훈련기관에 가서 배우는 경우에는 자비부담금은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물론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미수료 패널티
훈련 과정 참여 도중 수강 포기 및 미수료 시 훈련비 지원한도에서 20 ~ 100만 원 차감되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하여 적발되거나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 전액이 차감됩니다.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 차감액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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