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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방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 값입니다.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매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인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따라 지원하는 정부 · 지자체 정책 🔻
2022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전 국민 전체 가구를 경상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여 중간에 위치한 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가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별로 산정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에서 언급하는 소득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이자, 연금),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2022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
8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그럼 나는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해 있는지 볼까요?
2022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이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중위소득 100% 취업 성공 패키지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중위소득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809 | 4,144,202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21,258 | 3,453,502 |
중위소득 46%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8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은 1인 증가 시 아래와 같이 증가
- 생계급여: 1인 증가시마다 262,077원 씩 증가
- 의료급여: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 씩 증가
- 주거급여: 1인 증가시마다 401,850원 씩 증가
- 교육급여: 1인 증가시마다 434,794원 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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