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 · 법인사업자 부가세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2022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됩니다. 단,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 카드 내역 파일 받는 방법과 제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글 꼼꼼하게 읽으셔서 매입 카드 내역 놓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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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 내역 파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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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과세 기간
기간 | 유형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 1기 1.1 ~ 6. 30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01.01 ~ 06.30 | 07.01 ~ 07. 25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 | 01.01 ~ 03.31 | 04.01 ~ 04.25 | |
예정고지 미대상 | 확정신고 | 04.01 ~ 06.30 | 07.01 ~ 07.25 | ||
제 2기 7.1 ~ 12.31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07.0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0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 | 07.01 ~ 09.30 | 10.1 ~ 10.25 | |
예정고지 미대상 | 확정신고 | 10.01 ~ 12.31 | 다음해 1.1. ~ 1.25 |
2022년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자가 재해, 구조조정, 급격히 떨어진 매출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라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납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액 면제 기준 금액은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기간 1년 공급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 내역
부가세 신고용 카드내역이란 공급자의 사업자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카드내역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관련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사업 관련 경비 내역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로 카드사를 통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홈택스에 개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일정 주기로 사업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내용이 자동 전달됩니다.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최대 50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그 달 초부터 사용내역 정보가 제공되지만, 그 전달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별도로 카드사를 통해 챙겨야 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 이용내역 엑셀 파일 자료 조회 방법
개인사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 매입 내역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요청하여 받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사 부가세 신고 내역 다운로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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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카드사마다 메뉴가 상이합니다. 보통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개인사업자 카드이용내역 메뉴가 있습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게 6개월 단위로 설정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으로 설정합니다. 세금신고용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부가세가 구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로, 카카오뱅크 카드 내역 다운로드 메뉴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앱> 전체메뉴 (...)> 고객센터> 증명서 발급> 카드> 카드이용내역확인서 (부가세 신고용)
2.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내역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요청
홈페이지 사용이 어렵다면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 '부가세 신고용 카드내역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반드시 부가세 신고용 사업자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엑셀파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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