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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최대 90% 감면) 조건 대상

by 황금 정보통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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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시행됩니다.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주목할 만한 민생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지원 정책 ↓↓

2022 하반기 달라지는 지원정책.pdf
6.28MB

 

그 중에서도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일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이 글에 미리 주목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소상공인 정보 알아보기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2천만원 대출 신청 대상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최대 90% 감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최대 90% 감면) 조건 대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에서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가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대출채권 매입등으로  상환일정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신청 대상과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발생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발생 (90일 이상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자 등

 

다만, 부동산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크게 상환일정 조정과 원금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 상환일정 조정 :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예: 1년) 부여, 장기 분활상환 (예: 10년) 조정
  • 금리감면 :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
  • 원금감면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상환여력에 맞추어 60 ~ 90%의 과감한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

 

유사제도 감면율 : 개입사업자 119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0 ~ 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기간

3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30조원 한정된 금액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금년 10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25년 9월) 채무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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