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업종 변경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하신 분들 또는 업종을 전환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2022년 하반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상황에 맞추어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7월 29일 금요일부터 시작한 '재창업 특례보증'은신용등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 운용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께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해주니 조건 대상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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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업종변경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재창업 업종변경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공문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 (금)부터 시행합니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 보증을 받더라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대면 신청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100%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략 4%~5%로 내외가 됩니다.
상환방식 | 보증기간 | 금리 | 보증료율 | (재) 보증율 |
분할상환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씨디(CD)금리 + 1.7%p 이내 운용 | 0.5% | 보증율 100% 재보증율 60% |
일시상환 |
1년 (최대 5년)
|
씨디(CD)금리 + 1.5%p 이내 운용 |
재창업 특례보증 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 연체 기업
- 휴 폐업 기업
-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업종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 방법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 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대면 신청합니다.
▽▼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취급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SC제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재창업 특례보증' 문의
재창업 특례보증 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 재단 연락처 확인하셔서 '재창업 특례보증'신청 전에 전화 문의 먼저 하시고 대출 준비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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