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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원금 빚 감면 최대 80%)

by 황금 정보통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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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빚을 져 빚 탕감이나 장기 상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 금융지원정책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여타 채무조정제도 대부분은 신용채무만 신청 가능했으나,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신용채무, 담보와 보증채무까지 조정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과 상세 지원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니 끝까지 읽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출까지 눌려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탈출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 놓치면 절대 안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 7% 이상 고금리 → 저금리) →

재창업·업종변경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신청 방법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최대 3억 운전자금 대상 신청 방법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원금 빚 감면 최대 8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원금 빚 감면 최대 8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원금 빚 감면 최대 80%)

 

신용채무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는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엄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면밀히 잘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부실차주보다 부실우려차주가 많으실텐데요. 실우려차주의 경우 다른 채무조정과 달리 공공기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새출발기금을 지원해야할지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90일 미만 연체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9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추후 여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해야 할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상세내용

새출발기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만큼이나 3년 동안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매입형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을 ('중개형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 및 담보채권에 한함) 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채무 연체) 부실우려차주 (90일 이하 채무 연체)
차주에 따라 채무액 대비 감면 0~80% 및 장기분할상환 ① 거치기간 부여
② 장기분할상환 지원
③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는 원금감면 없음 (감면율 0%)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이상 노령자, 중증 장애인등 취약계층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금융권 정보을 집적 통합하여 손쉽게 지원자격을 검색하고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차단 방침

① 20년간 운영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합니다.

장기 연체만 원금 감면하며, 담보채권은 감면이 안되고, 부채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③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 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무효처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시 주의점

부실차주

부실차주인 경우, 최대 80%까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용채무자로만 한정

 

● 채무자는 자신의 순부채 (부채- 자산)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채를 초과하는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신용채무, 담보와 보증채무까지 조정신청 가능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탕감이 아니라 조정받는 겁니다.

● 즉, 금리 감면 도는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시 불이익?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어떤 대상으로서 금융지원을 받을지 심사숙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 정보 해제 단기 연체 정보 해제 (추심 중단)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채무 재조정인 차주 2년간 금융사 정보공유 (신용불량자 동일) ★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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