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물론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당제 일용직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자는 정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매 번 헷갈리시죠? 2022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그리고 손쉽게 임금을 넣으면 계산해주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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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휴수당 ?
사업주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사업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022 주휴수당 지급기준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정 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며 5일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상용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시급, 일급) 경우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에 없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을 통해 지정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 적용됩니다.
2022 주휴슈당 계산방법
주휴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만일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한다면 8시간 *9,160원 = 73,280원'입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73,280원 유급이 나오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임금계산기에 하루 근무시간, 근무 규정 등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 주휴수당은 단기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 제도 잊지마시고 지급 시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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