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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고 한 번 손실된 청력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청기 구매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란?
보청기 지원금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등록을 받은 모든 분들을 지원합니다. 청각장애 정도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난청의 정도에 따른 보청기 지원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 구분 |
1급 | 청각장애 2급 및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90dB 이상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80dB 이상 |
4급 |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70dB 이상, 2호 -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60dB 이상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 40 dB 이상 |
보청기 지원금 대상
2022년부터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번(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가입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세 미만 아동이 있습니다. 대상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및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일반가입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9세 미만 아동
보청기 지원금 대상 | 본인 부담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1,179,000원 (본인부담금 10%제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310,000원 (100% 지원) |
19세 미만 아동 | 최대 2,620,000원 지원 |
만 36개월 미만 소아 | 청각장애등록 없이 지원 가능 |
* 아래 4가지 사항이 충족시 131만원 *2개 =262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가격
보청기는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되는 품목이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청기를 검색하시면 제품별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구입 전에 가격 확인하시고 인터넷이나 구입처에서 제품별 특징과 장단점을 충분히 알아본 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제출합니다.
- 보청기 센터 : 처방전을 지참하고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 이비인후과 재방문: 보청기 구입 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을 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서류 제출 1~2 주일 이내 비율에 따라 통장에 환급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 도장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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