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추경 통과 후 5월 30일 오후부터 신속하게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청 지급과 동시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공문이 나오자마자 급하게 진행된 지원금이라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 여부에 혼선이 일어났는데요. 달라진 기준 탓에 제외된 자영업자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94만건 접수...'달라진 기준 탓' 제외된 자영업자 불만도 터져
📰 손실보전금 8시간 반만에 108만건 신청…"우린 왜 안줘" 불만도(종합)
정확한 지급 대상 조건과 금액이 기존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조회했지만 달라진 기준 탓에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 창을 본 소상공인분은 매우 실망이 크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나 나왔으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조건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다른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봅니다.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 · 해결방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인가?
2. 매출규모 어떻게 되는가?
3. 매출감소 있는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21년 12월 31일 이후 폐업했다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조건
1,2차 기수급자라도 매출 감소가 일어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는 점을 고려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한 사업체>
1.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매출규모 기준>
여기까지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출감소 기준이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2. 매출감소기준
-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 원칙으로 적용
- 2021년 창업자나 간이 면세사업자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
19년도 12월 이후에 개업하시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에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년도 11월 이전에 개업한 업체보다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비교년도를 크로스체크하며 매출 감소를 적용했던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아래 표와 같이 엄격하게 비교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되려 20년 ~ 21년 사이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했던 노력했던 소상공인 분들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간이 면세사업자는 비교 자료로 과세인프라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과세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개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점은 중기부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연매출액과 매출감소율을 감안하여 차등지급을 합니다.
상향지원업종 (50개 업종)
아래 해당 50업종은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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