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내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할 업체를 더 추가하여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은 온전히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5월 29일 추경 통과 후, 바로 다음 날에 중기부의 공문 발표와 함께 신속 신청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출 감소 비교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거라 생각했던 지원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들이 대상자 조회를 했을 때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아니라는 팝업창이 떴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받을거라 예상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6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다가 받으면 세금, 임대료, 대금 결제등 자금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말이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조건
왜?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결과가 나왔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방안을 요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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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회되지 않을 때' 이유 · 해결방안
빠른 행정력에는 칭찬을 하고싶지만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공유없이 국세청 전산 자료만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져 혼선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는 분명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조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이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과 관계 없이 손실보전금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단,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이지만 매출 감소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 아니라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합니다.
1차, 2차에서는 년 월별 크로스로 비교해 가며 매출 감소 구간이 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크로스 비교 없이 1:1로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한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할 당시 개업하고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들은 이 계산법으로는 매출 감소가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벌어보겠다고 노력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가세 매출 자료가 없는 간이 면세 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전산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파악했다고 하지만 국세청이 투명하게 발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항목들을 합산했는지 개인이 알 길이 만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조건에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금, 대출, 임대료 등으로 나갈 돈은 많고 힘드신데 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해결방안
신속지급을 못받았다면 6월 13일 이후에 확인지급과 8월 중에 이루어질 이의제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개별 증빙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에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22년 8월 중으로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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