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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신청 방법

by 황금 정보통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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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급 대상과 신청 공고문을 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 기사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짧아 끝까지 꼼꼼히 읽으셔서 기간 놓치지 마시고 300만원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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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신청 방법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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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 기사
  • 22년 4월 1일 이전 입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다만,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소득 (매출액) 감소 요건

 

① 신속한 집행을 위해 1~ 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즉, 1~5차 받으신 분은 매출 감소 여부 없이 지급합니다.)

 

②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기준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6월 말부터 지급 시작 예정이며, 1인당 300 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시 주의할 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6월 3일 ~ 6월 14일

 

① 택시법인이 매출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내고 법인이 신청서를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택시기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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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문 다운로드

6.2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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