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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했습니다. 사유에 따라 신청하는 서류가 달라 사유 찾고, 서류찾고 많이 번거로우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저금 확인신청 추가 변경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이 계실 거라 생각되어 요약 정리합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 못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 어떤 서류 제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변경 추가 내용 있을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 · 접수
- 1 ·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 매출 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식 ▼
손실보전금 지급 기간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유 | 지급기간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 1주일 내 지급 |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한 업체 | 3주일 정도 소요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입니다. 이 중에 4번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으실거라 예상됩니다.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번째 유형 중에 1 ·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지급과 달라진 점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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