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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6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신청 첫날인데 어떻게 바로 서류를 준비하라는 건지 확인지급 공고문이 오늘 아침 7시 쯤에 업로드 되었네요.
더 큰 사각지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손실보전금 어떤 소상공인, 중기업이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요약정리 확인하고 공문 링크 달아드립니다. 서류 보시고 확인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지급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내용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 어떤 서류 제출 ?
아래 방법으로도 지급 불가가 나오면 8월에 있을 이의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조건 제출 어떤 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식 ▼
확인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06.13 ~ 07.29 |
예약 후 소진공 방문 신청 | 7. 8. ~ 7. 29 |
이의신청 | 8월 중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조회 가능 시
①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조회 불가 시,
④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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