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이의신청, 신속 보상 등 기간과 신청 대상 등 복잡하기만 합니다. 손실보전금 시작하고 6월 3일부터 4분기 손실보상 이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언론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상을 신청했지만 제외되었거나 보상금액이 적게 나와 이의가 있을 시,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제 지인도 확인 보상을 진행하고, 금액이 적게 나와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 신청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손실 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지킨 소상공인 분은 제대로 보상 받으셔야죠. 21년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방법과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를 요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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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증빙서류 · 신청방법
정부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본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에 손실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법」 에 의거하여 2021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손실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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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내용 |
보상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 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이의신청 기간
22년 6월 3일 (금) ~
※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증빙서류 리스트 중 이의 신청으 위한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이의 제기는 '보상대상 제외', '확인보상 부동의' 가 많은으실텐데요. 개업일시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이의 신청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증빙서류 다운로드 ▼
① 누리집 접속하여 증빙서류 제출
②관할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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