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4월에 영업시간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 글에 주목하시고 1분기 손실보상 지급 전 (6월 30일)에 100만원 받으실 분은 이 글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1 ~ 3월) 손실보상이 6월 30일께에 시작하니 2분기 손실보상은 8월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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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지급 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이후 절차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손지급 신청매뉴얼 다운로드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022년 4월 1일 (금) ~ 2022년 4월 17일 (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2022년 1분기 신속지급대상사 61.2만개사
지급 금액
100만원 선지급 실시
신청방법
6월 9일 (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나지 기준 5부제 적용하며, 신청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자 | 6.9 | 6.10 | 6.11 | 6.12 | 6.13 | 6.14 ~ |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관계없이누구나 가능 |
⚠️ 신청시 주의할 점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될 경우: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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