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정보

특고 · 프리랜서 200만원 지원금 대상 조건 접수방법

by 황금 정보통 2022. 6. 7.
반응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 5차)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조건만 되면 200만원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코로나 19가 종식으로 향하고 있고 마지막 지원금이 될 수 있기에 신규 신청자는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200만원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조건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바로 기수급자 및 수급자별로 대상, 조건 접수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르면 손해! 유용한 글

 

중·저신용자를 위한 손쉬운 인터넷은행 대출 →

 

특고 · 프리랜서 200만원 지원금 대상 조건 접수방법

지원 대상자

  • 22년 5월 12일 기준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
  •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대상자는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이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이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다운로드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pdf
0.58MB
기수급자 200만원 현장접수용 서식.pdf
0.14MB

기수급자 중 지원 제외 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1 ~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기수급자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됨으로 아래의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계좌오류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 6월 8일 (수) ~ 6월 13일 (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6월 10일(금) , 6월 13일 (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접수 리스트.xlsx
0.02MB
6차 긴급고용안정자금 현장접수 신청서.pdf
0.19MB

신규신청자

지원요건

 

  • 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연수입) 5천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소득감소 비교구간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온라인 신청

  • 6월 23일 (목) ~ 7월 1일 (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자)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월) ~ 7월 1일 (금)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청일 6,27 (월) 6.28 (화) 6.29 (수) ~ 7.1 (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2,4,6,8,0) 누구나

 

현장접수 리스트.xlsx
0.02MB
6차 긴급고용안정자금 현장접수 신청서.pdf
0.19MB

⚠️ 신청시 주의 할 점

스팸 주의

  •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탕방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금 (고용부)
  • 시내 마을 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단,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200만원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22년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복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200만원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FAQ.pdf
0.49MB

 

 

반응형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