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정보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by 황금 정보통 2022. 5. 24.
반응형

청년들과 청년을 둔 부모님들은 여기 이 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야하는 한 달이 어찌나 빨리 오는지...지금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 또는 가족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있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 정보를 전할 분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시고 곧 다가올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모르면 손해! 돈 버는 청년 정책

 

1억 만들기 청도계 대상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이란?

월세 특별지원금 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 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인원 규모의 제한이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 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 중지되니 유의 필요

 

복지로 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지원 대상

연령 거주 조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조건

구분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원가구 (청년 + 직계혈족 (부모))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월)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면 아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 복지로 👉 전남👉
광주 👉 충북 👉 경남 👉

 

신청 시기 및 절차

  • 22년 8월 하순 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가능
  • 10월 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 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월세지급 증빙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청년 및 부모 등 가족관계 증명서

 

 

복지로 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방문신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

반응형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