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가 매우 복잡해서 어떤 서류를 내셔야할 지 복잡하고 헷갈리시죠? 공문에 나온 서류 외에는 증빙 서류로 인증을 안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 선택지 중에 잘 조합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방에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총정리합니다.
⚠️ 모르면 손해! 다시 봐야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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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
6차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총정리
▼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식 다운로드 ▼
6차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조건
①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② (자격요건)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20년 연소득 없다면 21년 연소득으로 대체)
③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위 신규 신청자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시 통장사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증빙서류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증빙을 위해 ① ~ 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② 서류는 월별로 받기 위해서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 받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③ 실물 통장에 발행한 소득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합니다. 용역계약서가 없다면 [서식 6]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을 제출합니다.
① ’21년 10월~11월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서식 6]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다운로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20년 연소득 없다면 21년 연소득으로 대체)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와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① ~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 총수입금액,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물 통장에 발행한 소득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통장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입니다.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소득감소 비교 6가지 구간
소득 감소 비교 기간 | |
2021년 3월 소득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
2021년 4월 소득 | |
2021년 10월 소득 | |
2021년 11월 소득 | |
2020년 월평균 소득 | |
2019년 월평균 소득 |
소득감소요건 | 증빙서류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 통장 입금내역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서식7]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와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
’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서식 7]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예산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 순위를 부여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20년 연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 우선,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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