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추경 이후로 지원 대상별로 신속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어떤 분이 해당되시는지 신청 대상, 혜택 요약 정리하니 해당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6월 지원금 소식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혜택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브리핑 보도차료 ▼
지원 대상
2022년 5월 30일 기준으로 아래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5월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
- 법정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48만 가구
▼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지원금 리스트▼
지원 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회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급여 자격,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생계 의료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시설 |
1인 가구 | 400,000 | 300,000 | 200,000 |
2인 가구 | 650,000 | 490,000 | |
3인 가구 | 830,000 | 620,000 | |
4인 가구 | 1,000,000 | 750,000 | |
5인 가구 | 1,160,000 | 870,000 | |
6인 가구 | 1,310,000 | 980,000 | |
7인 가구 | 1,450,000 | 1,090,000 |
지원 방식
현금지원이 아닌 업종 제한이 가능한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지급하며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 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6월 24일 (예정)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 선불형, 충전식 카드 등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지역별로 지원금 수령에 관한 안내문 또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 군 구 시설생계급여지급부서가 해당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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